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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두 제도의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중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특정 훈련 참여자는 100%까지 가능)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0만 원, 총 한도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최대 2,000만 원)
- 연 1%의 저금리로 대출
- 최대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3.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이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는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 중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대출 실행
5. 대안: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훈련 참여 시 출석률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 주의사항:
-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6. 요약
-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가능
- 대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훈련비 지원 및 훈련장려금 수령 가능
각 제도의 조건과 목적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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